나.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
가사소송법 62조에 의한 판결·심판 또는 조정 전의 사전처분, 가사소송법 63조에 의한
가압류·가처분 등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그 권리관계가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
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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